커피전문점 1회용컵 규제 강화

2018-05-24 10:14:07 게재

전문업체서 의무처리

텀블러 사용시 할인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을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이 강화한다. 또한 플라스틱컵의 재질 단일화를 추진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선별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협약을 16개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등), 5개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자원순환사회연대 등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회용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대부분 페트(PET)이나 일부에서 폴리스티렌(PS)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재질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되어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그간 이행이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2017년 자발적협약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문 재활용업체가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수거 20%, 입주건물 계약업체에서 수거 17.6%, 종량제 봉투 배출 7.1% 등이다. 이번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은 6월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재고물량 소진, 전문 재활용업체 계약 등)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커피 값을 할인해 준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 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이 가격 할인 제도로 통일 된다.

브랜드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0~400원 수준이다.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도 이뤄진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라며 환경부와 관련업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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