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보상액 1226억

2018-06-11 11:29:28 게재

1년동안 146억원 미지급

보조기기 협력사 발동동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공사 참여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체 보상금이 12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 중단이 결정된 지 1년이 가까워오지만 아직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최종 금액은 1226억원으로 산출됐다.

보상금은 크게 세종류로 구분되는데 △공사 일시중단 기간에도 발생한 인건비 등의 비용(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706억원 △이미 공사현장에 투입된 설비를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재개 비용) 99억원 △기타 비용 421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지급된 보상금액은 1080억원으로 전체의 약 88.1%에 그치고 있다. 약 146억원의 보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일시 공사중단을 결정한 때부터 약 11개월, 한수원이 예상했던 보상 완료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미지급된 보상금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양회공업 등 보조기기 협력사들의 청구 보상금액 약 145억원 중 지난달 말 기준 지급이 이행된 보상금액은 17억원에 그쳤다.

한수원은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내역에 대한 검토 작업도 아직 끝내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비용보상을 청구한 보조기기 10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계약변경 과정에서 이견사항이 제기됐다"며 "협력사들의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하느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월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이 지연됐다"며 "최종적인 검토를 (올해) 2월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기 협력사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협력사 피해보상의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론 국책사업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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