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녹취파일 분석해 불법 잡는다

2018-06-15 10:34:38 게재

금감원, 빅데이터·AI 적용

텍스트 변환시스템 구축

P2P 대출정보 상시 분석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녹취파일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금융회사 상시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빅테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면 금융회사 검사 착수에 앞서 입수한 녹취파일이나 현장에서 입수한 녹취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 분석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같은 시스템을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녹취파일 텍스트와 이메일·SMS 발송내역 등을 분석시스템에 입력하면 욕설이나 협박 등 불법추심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례가 드러난다. 과거에 발생했던 불법추심데이터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딥러닝(기계학습방법)을 통해 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금감원은 분석시스템을 통해 드러난 불법추심여부 판단결과를 검사업무에 반영하게 된다.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000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감독·검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시스템은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 없이 바로 텍스트로 변경하는 기능을 포함, 음성 인식률 유지와 개선을 위해 신조어 반영 등 음성 인식 모델 업데이트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업체에 요구했다. 특히 개별 음성파일에서 불법추심여부 가능성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불법추심 유형 확인과 최근 급상승한 불법추심 유형 확인 등 다양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P2P업체들의 불법과 관련해서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P2P업체별로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현재 P2P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등과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 카페에 상당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해당시스템의 적용범위를 대부업 상시감시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P2P업체에 대한 직접 검사 권한이 없는 금감원은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은 P2P를 비롯한 금전대부, 채권매입추심 등의 상세 거래정보를 적기에 입수해서 차주별 금리별 계약기간별 대부 규모 및 연체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P2P대출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대출쏠림현상, 연체·부실 증감률 등 이상징후를 즉각 감지할 수 있다.

이와함께 민원지원 시스템에도 빅테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민원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민원으로 접수된 민원내용을 분석해 민원 분류 업무를 지원하는 시범시스템을 마련한다. 민원처리시 해당 민원과 유사한 민원의 처리결과를 안내해서 신속하고 효욜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금융감독연구센터 내에 빅데이터분석팀을 신설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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