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더 주겠다'는 지자체들

2018-07-06 10:52:26 게재

성남·광명 등 아동수당 100% 지급 검토

양승조 충남지사 "아동수당 10만원 더"

전문가 "정부가 시급히 제도 개선해야"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의 가구에 주기로 한 아동수당을 대상 가구 전체로 확대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도처럼 정부가 설계한 아동수당(1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전문가 등은 "소득상위 10%를 거르는데 드는 사회적비용이 더 많아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6일 경기도내 기초지자체들에 따르면 성남시가 만 6세 미만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한데 이어 광명 등 다른 지자체들도 아동수당 100% 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소득상위 10%를 걸러내는데 드는 행정비용과 사회적비용을 고려하면 100% 지급하는 게 낫다고 판단, 조례제정과 추경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A, B시도 같은 취지로 아동수당 확대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외부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0~5세 아동을 둔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아동수당(10만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설계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도록 재설계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 일부 후보들은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100% 지급한다거나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전체 해당가구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도 은 시장의 공약에 따른 조치다.

성남시는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0% 가구에게도 시비로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 제도를 '아동수당 플러스'라는 별도의 복지제도 형식으로 만들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도 아동수당 플러스라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며,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애쓰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100% 지급'을 검토 중인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당분간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충당하되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면 소득상위 10%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도 불필요해진다.

지난해 말 정부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복혜택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함에 따라 소득상위 10% 가구에게 자녀세액공제를 해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소득상위 10% 자녀세액공제 내용이) 반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소득상위 10%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안주는 대신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위 10%를 배제한다는 것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 골라내자는 건데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며 "정부차원에서 100% 지급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도 "소득상위 10%만 배제하려다 보니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들고, 상위 소득자의 자녀 세액공제 때문에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등 문제만 복잡해졌다"며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빨리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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