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 통계 개선키로

2018-08-29 11:04:08 게재

노동시장 상황변화 맞춰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비정규직 통계 개선에 합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29일 특수고용근로 종사자에 비임금근로자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보고'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재호 비정규직통계개선TF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에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경영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정부측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범위는 2002년 노사정위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 합의를 기초로 2003년부터 현재 틀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시간제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된 점을 고려해 비정규직 조사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문제 제기돼 왔다.

이번 합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올해 8월 경활조사부터 비임금근로자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플랫폼 고용 확대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계는 2008년 60만6000명에서 지난해 49만7000명으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예시로 보험설계사 등 5개 직종만 제시돼 통계가 실제규모보다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 파악을 위해 문항을 보완해 내년 8월 경활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비정규직 통계는 '모든 시간제근로=비정규직'으로 분류해 정규직이나 임신, 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시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비정규직 유형간 중복집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통계조사는 비정규직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시적·시간제·비전형 3가지 유형간 중복을 허용해 전체 비정규직 규모(658만명)와 각각의 합(850만명)이 불일치한다. 노사정은 직접고용인 기간제보다 간접고용인 파견·용역이 비정규성이 강하므로 기간제와 파견·용역 중복시에는 파견·용역으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간 중복제거 우선순위를 설정해 각 비정규직들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하는 식이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번 비정규직 통계 개선은 2002년 비정규직의 범위가 마련된 이후 16년 만에 노사정과 학계가 모여 통계 개선에 합의한 것"이라며 "2차 비정규직 TF 과제로 비정규직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까지 논의키로 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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