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탄력

2018-09-05 15:51:58 게재

국회 관련법 잇따라 발의

국회에서 국내 IT기업과 글로벌 IT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역차별 문제는 국내 법규가 국내 IT기업만 규제할 뿐 글로벌 IT기업에는 영향을 주지않기 때문에 국내 IT기업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IT기업들의 '역외탈세' 논란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 2006년 한국법인 설립후 국내에서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광고(유튜브, 검색) 등을 통한 매출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보고한 매출은 2015년 1940억원, 2016년 2671억원에 불과하다. 업계추정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구글이 이렇게 매출을 축소신고할 수 있는 것은 매출 대부분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해외법인 매출이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외부감사나 재무정보 공시의무도 없다.

구글은 역외탈세 주장에 대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 매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신망 사용료 문제도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가운데 하나다.

통신망 사용료란 온라인 콘텐츠업체(CP)가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기업들은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사용료를 통신업체에 낸다.

하지만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동영상 콘텐츠시장을 장악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망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통신업체들은 이용자에게 유튜브 페이스북 콘텐츠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비용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전용 캐시서버를 설치해놓고 있다.

문제는 초기에는 큰 부담이 안됐지만 동영상 콘텐츠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캐시서버와 망운영비용이 통신사들에 큰 부담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최근 잇따라 제출된 법안은 이 같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사업자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이다.

변 의원은 "최근 모바일 광고매출만 보더라도 유투브 광고매출이 국내사업자를 압도하는 상황"이라며"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정확한 광고매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 이용자보호 책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만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고도 합당한 회복노력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강제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역차별 해소방안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은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IT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발생시 글로벌기업이 빠르게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강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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