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상대 첫 집단소송 허가 초읽기

2018-09-06 11:22:20 게재

동양사태 삼일회계법인

심문종결, 2년만에 결론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첫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6일 법조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지난달 동양네트웍스 투자자 이 모씨(대표당사자)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의 심문을 종결했다.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2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증권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증권집단소송의 소송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고 회신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추정)했었다. 증권집단소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률상 중요 쟁점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지난달 16일 심리를 재개한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이 오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 더 이상 회신을 독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날 심문종결 이후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동양네트웍스가 2011년 동양레저 등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4668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했지만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삼일회계법인은 심문 과정에서 계열사 지원 부분을 감사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반박했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액투자자들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모른 채 투자했다가 동양네트웍스가 동반부실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의 감사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10월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송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외부감사 등) 감시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으로는 배상책임이 실제 행위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며 "회계법인도 집단소송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허가결정이 나올 경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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