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전거등록제 시행

2018-09-06 12:02:13 게재

도난·불법방치 예방

경기 부천시가 자전거 도난사고와 불법방치 예방을 위해 9월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한다.

부천시는 5일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도난 및 분실, 폐자전거 방치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천지역 자전거 도난사고는 500여건, 방치 자전거 수거 대수는 700여 대로 자전거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자전거등록제란 자전거 도난 또는 분실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전거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 소유자 정보, 차대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한다.

시는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시민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자전거 등록은 부천시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회원가입 후 자전거 등록시스템에 차대번호 등 자전거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서에서 자전거 도난신고 접수 시 수사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할 예정인 통합관리시스템과 호환, 전국 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해 자전거 보호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자전거 동호인을 중심으로 자전거등록제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경찰서 및 학교, 자전거 판매점, 동호회 및 아파트 자치회 등과 협력해 자전거등록제 홍보와 제도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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