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투자자들 '옵션쇼크 소송' 마지막 기회

2018-11-01 11:16:30 게재

도이치은행, 배상금 지급

거래내역 확인해 따져봐야

이달 26일 넘기면 어려워

옵션쇼크(도이치은행) 피해자 8년만에 배상금 받아 에서 이어짐

도이치 옵션쇼크 사건의 피해자로 배상을 받게 된 문 모씨는 소송과정에서 "옵션쇼크가 발생했을 때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한 대규모 매도물량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도이치측이 극구 부인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지연공시 정도의 과실인 줄 알았지 악의적인 시세조종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 파산하는 바람에 소송을 생각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옵션쇼크 사건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소송에 소극적인 이유는 문씨처럼 이 사건이 고의적인 시세조종인지 모르고 있거나 배상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송까지 진행할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성 변호사는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 만기일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거래증권사에서 당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옵션쇼크에 따른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집계된 게 없다.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10년 11월물 풋옵션 매도포지션과 콜옵션 매수포지션 또는 이에 상응하는 ELS(주식워런트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2011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의 기소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졌지만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원고들은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도이치은행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대상에서 제외 됐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민사 1심 판결 선고 전에 도이치은행의 직원들과 도이치은행과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위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검찰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뤄진 2011년 2월과 2011년 8월 무렵에 가해행위(시세조종)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개인투자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사 1심 판결이 선고된 2015년 11월 26일을 손해배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인 이달 26일 이후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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