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 자동차’ 개발길 열렸다

2018-11-13 10:34:48 게재

초경량 비행장치 분류에 150kg이하 추가 … 시험비행 가능

국내에서도 ‘날으는 자동차’, ‘개인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한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기존 8종 외에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비행장치를 추가한다.
미국 항공자동차 전문 스타트업 테라퓨지아에서 만든 플라잉카 트랜지션. 사진 테라퓨지아


기존에는 △동력비행장치(좌석 1개, 중량 115kg 이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가지만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날으는 자동차’(Flying Car) ‘개인항공기’(OPPAV) 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비행장치 개발 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비행을 허가할 근거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 이미 도심형 비행장치로 플라잉카 등 초경량 비행체 개발이 활발하다. 스타트업은 물론 완성차 업체들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 플라잉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항공자동차 전문 스타트업 ‘테라퓨지아’는 지난달부터 플라잉카 '트랜지션'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경비행기와 비슷한 형태로, 도로주행과 비행을 할 수 있는 2인승 플라잉카다. 차량 출시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최고속도는 도로주행시 시속 113㎞, 비행시 160㎞를 낼 수 있으며, 최대 비행거리는 640㎞다.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도 플라잉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일 아우디는 플라잉카 '팝업넥스트'를 선보였고, 일본 도요타 북미법인은 최근 자동차 바퀴를 날개로 전환시키는 플라잉카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자동차 공유업체 우버는 2023년 '플라잉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항공기(OPPAV)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개발 중이다. 7월 열린 '2018 광주국제 IoT·가전·로봇박람회’에서 동체 길이 5.7m, 날개폭 6m 규모의 유무인 겸용 자율비행 개인항공기를 선보였다. 수직 이착륙과 조종, 자율비행이 가능하고 최대속도는 시속 200㎞에 달한다.

국토부는 시험비행 허가기준도 마련했다. 시험비행 허가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시험비행 심의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심의위는 필요시 비행장치 안전성에 대해 심의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운용범위 등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비행장치 개발이 어려웠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도 한국에서 플라잉카 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된다. 아직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거의 없고, 기술도 미국 중국 등에 10년 이상 뒤졌기 때문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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