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인사규정 제정

2018-11-20 11:14:43 게재

피해자보호·가해자엄벌

20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피해자·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사감사와 관리책임도 명문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인사규정으로 명시했다.

특히 이번 인사규정은 기존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해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로 법령을 만드는 목적이다.

이번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근무지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또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비위 근절 인사규정은 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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