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초미세먼지 기준강화

2018-12-24 11:06:46 게재

자체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 강동구가 미세먼지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강동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에서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동구는 지난 20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지원 조례'를 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와 달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45㎍/m³일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서울시 기준 50㎍/m³보다 강화된 수치다. 구는 자체 기준을 매년 강화, 2022년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35㎍/m³와 동일하게 맞춰간다는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도로 청소를 확대한다. 공공·민간 공사장은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자동차 매연과 공회전 특별단속, 비산먼지·배출가스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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