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정 따라 창업자금 상환 조정

2018-12-27 11:41:21 게재

중기부 내년 정책자금 3조6700억원 … 자금신청 제한기업 특별심사해 지원

운전자금에만 적용되던 정책자금 자율상환제가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된다.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으로 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중소기업도 특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밝혔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6700억원 규모로,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가 밝힌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이다.

내년 정책자금 운용 특징은 기업이 경영사정에 따라 정책자금 상환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심사위는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 자금신청이 제한된 중소기업이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 심의를 거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전자금에만 적용하는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한다. 자율상환제는 중소기업 자금 흐름을 고려해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자금 상환이 어렵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제'도 도입된다.

미래성장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개발(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2019년 700억원)을 확대한다.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로 배정(500억원)하고,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확대한다.

특히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을 별도항목(투자자금)으로 신설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2조800억원)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0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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