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근우 한방신경정신학회장

"치매진료 한방 제한은 환자 선택권 침해"

2019-01-04 10:48:11 게재
앞으로 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자 특히 치매환자군 증가에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진료영역에서 반쪽짜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가지 약물류에 의존하고 있는 양방치료접근이 환자의 상태 개선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정책부서는 다양한 치료접근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3일 김근우 한방신경정신학회장에게 그 개선점을 물었다.

■ 정부의 협소한 치매정책으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치매는 치료되는 질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종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타 질환에 비해 관리의 개념이 강합니다. 치매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현재 사회 전체 의료 자원을 총동원해야 함에도, 한의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치매영역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치매환자의 선택권 20%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치매치료에 있어 세계적 흐름은 어떠한가.

임상에서는 인지기능의 쇠퇴를 억제하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계열인 도네페질(Donepezil)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로서 가장 장점을 많이 가진 약물이나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치매의 임상적 증상에 개선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치매는 기저질환과 관련된 신약개발에도 거대자본과 장기간의 임상시험이 필요로 하는 질환이기에 당분간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약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 한방이 치매치료에서의 장점은.

구체적인 치료제가 선택되지 않는 치매와 같은 질환에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진료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망상' '환각' '초조성 흥분'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환자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고 신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심리증상(BPSD)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의약 고전 처방인 '억간산'이 증상의 개선에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근거가 확보되어 있다. 진료현장에서 그 유효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체기능회복을 통한 뇌기능 향상으로 그 증상의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처방들이 많습니다.

■ 그럼에도 정부가 한방치매치료법을 치매국가책임제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보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방치매 치료를 국가 치매정책에 반영을 요구를 했을 때 임상적 근거부족의 이유를 듭니다. 즉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서양의학적) 의과적인 판단 기준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의과적)근거가 부족하지만 기회 자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확장성을 가지거나, 치매에 대해서만은 한의계에 정부 R&D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 치매정책과 관련 기타 의견은.

최근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치매안심병원이나 치매안심센터 등과 같이 직접 치매환자를 만나 뵐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의 인력기준에 한의인력의 참여가 없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치매환자나 그 가족이 선호하지만 국가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방 의료자원에 진심어린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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