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세주권 확대될까?

2019-01-08 11:14:53 게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세법 제정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치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과세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에 대해 연구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치세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이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세금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자치세 신설권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이 자치세 신설권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된다.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규정과도 충돌한다. 지방세연구원은 개헌에 대비해 이 같은 법률 충돌을 방지할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별도의 자치세법을 제정해 국세·지방세와 전혀 다른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태호 선임연구원은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이 실현된다면 지방자치의 중대한 획을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새 제도 도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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