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보험, 즉시성 있게 검사"

2019-04-03 11:44:58 게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 설명회

2018년 민원건수 다시 늘어나

1분기 연금전환종신보험 950건, 암보험 관련 550건 민원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2일 열린 '2019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보험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완전판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별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보험부문 검사 방향' 발표자로 나선 박상욱 생명보험검사국장은 2017년 줄어들었던 보험민원이 2018년 다시 증가했다면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민원 건수는 2016년 4.9만건에서 2017년 4.8만건으로 주춤했다가 2018년 5.1만건으로 다시 늘었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징후를 보이는 보험상품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은 △연금전환 종신보험 △치매보험 △변액보험 △치아보험 등이다. 박 국장은 "올 1분기에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파는 것과 관련된 민원이 950건, 암보험 민원이 550건 들어왔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즉시성 있게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노후 대비로 활용하려는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기 어렵다. 예상보다 낮게 지급되는 보험금에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암보험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박 국장은 텔레마케팅(TM)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불완전판매 의심계약을 추출하는 섭테크(Sup Tech: 금융감독 기술) 기법을 소개하면서 "녹취파일을 분석하는 섭테크 기술이 이미 보이스피싱 쪽에서 활용되고 있다"면서 "보험에도 조만간 이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약관상 오류 논란이 제기된 치매보험과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치매보험 관련 민원은 아직 많지 않다"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보험사에 자체점검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검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총 730만건으로, 이 가운데 70만~80만건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신규 가입한 건수다.

최근 치매보험에 대한 업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증 치매에도 2000만~3000만원의 고액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오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에서 경증 치매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놓고 있어 경증 치매가 나타나더라도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치매보험 상품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불완전판매 여부는 별도 점검이 있을 것"이라면서 "감리국에서는 약관상에 문제가 있는 살펴볼 예정으로, 현재 감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에 있어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면서 "은행권 같은 경우 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분쟁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지 스크린하는 게 제도화돼 있는데 보험권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것은 자율개선에 맡기고 감독원은 시스템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 소비자 피해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자문과 관련해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의료분쟁 메뉴얼을 만드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자문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매뉴얼은 협회 내부 매뉴얼로 대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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