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재단, 정이사체제로 새출발

2019-04-25 11:36:41 게재

교육부, 사분위 선임 7명 승인

1994년 2월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와 임시이사체제를 반복하고 재단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정이사체제로 전환했다.

교육부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선임해 영광학원에 통보한 정이사 후보 7명을 승인했다. 사분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정이사 5명과 개방이사 2명을 각각 선임했다.

정이사는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과 장익현변호사(이상 설립자 장손측 종전이사 추천), 송해익변호사(대구대 평의원회 추천), 정대영 창원대 교수(6개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추천), 김효신 경북대 교수(여·관할청 추천), 장길화 대구대 총동창회장, 김준호 회계사(이상 개방) 등이다.

사분위는 지난해 6월 대구대 재단 정상화 추진을 결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정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개방이사로 해야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이사 후보 4명을 포함, 대학과 재단 관련 5개 단체 등에 이사 정수 7명의 3배수인 이사후보 2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단체별로는 종전이사협의회에 21명의 과반인 11명의 추천권을 배정했다. 이 외에 대구대 평의원회 2명, 대구사이버대 평의원회 1명, 6개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 1명, 관할청 2명, 개방이사추천위원회 4명의 이사 후보 추천권을 배정했다.

문제는 종전이사협의회 몫의 11명의 이사후보 추천이었다. 종전이사는 이상희·이근용(설립자 장손측), 함귀용·박영선(1994년 이전 구재단측) 등 4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에 선임된 6명의 정이사들 중 현재 생존한 이사들이다. 당시 7명의 이사들 가운데 황수관, 양승두 정이사는 사망했고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 1명은 구재단측 이사들의 소송에서 패소해 2014년 5월 해임됐다.

사분위는 4명의 생존 종전이사들의 합의로 11명의 이사후보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재단측 함귀용, 박영선 등 2명이 정이사회 선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종전이사협의회 회의에 불참했다. 사분위는 추천 마감 시한을 세차례나 연기하며 이사추천을 요구했으나 구재단측 종전이사들의 비협조로 이사후보 추천은 불발됐다.

결국 사분위는 결국 2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이해관계인 규정을 적용, 설립자 장손측 종전이사와 구재단측 종전이사에 각각 4명의 이사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구재단측 종전이사들은 이에도 불응했다.

사분위는 이에 따라 구재단측 종전이사들이 이사후보 추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상희, 이근용 종전이사가 추천한 4명의 후보 가운데 박윤흔 전총장과 장익현 변호사를 이사후보로 선임했다. 이로써 구재단측 종전이사들은 대구대 재단 정상화를 위한 이사추천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대구대 설립자 유족인 이예숙 전 대구미래대 총장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진 함귀용, 박영선 종전이사가 이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서 영광학원 이사회는 앞으로 설립자의 장손인 이근용부총장과 대구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은 "총장 재직 8년 동안 전 대학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건강한 재단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물로 우여곡절 끝에 정이사 7명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며 "대구대와 대구사이버대, 6개 특수학교들은 오랜 분규와 갈등의 터널을 빠져 나와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학원은 1994년 2월 임시이사 파견과 함께 갈등과 소송 등을 거치면서 정이사와 임시이사체제로 악순환을 거듭했다. 교육부는 2011년 11월, 정이사체제를 출범시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다시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4년 5월 임시이사를 재파견했다.

설립자 유족으로 구재단측 이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예숙 전 대구미래대 총장은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등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5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1억 3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재단 법인카드을 이용해 개인용도로 1억9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이 전 총장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영광학원은 25일 오후 첫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연령과 경륜 등을 중시하는 관례에 따라 박윤흔 전 총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최세호 장세풍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