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제한한 공무원노조법 폐지해야”

2019-04-30 17:32:50 게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일 연가투쟁

노동절(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들이 노동3권을 제한한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일 연가투쟁을 벌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30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노동3권을 제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최측 추산 1300여명이 참여했다.

공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헛된 희망고문으로 끝나고야 말았다”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사회적대화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본인의 책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동권을 논하는 사회적대화에 정작 공무원노동자를 배제했다”면서 “국회 또한 수차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공무원노동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사이 우리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물들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며 “법외노조의 길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대정부·대국회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온전한 노동자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두려운 것인가”라며 “공무원은 특수한 신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사슬로 꽁꽁 묶어 놓은 행태에 우리 100만 공무원 노동자는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형태로 2005년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노동3권 중 단결권(가입자격 제한)과 단체교섭권(교섭대상·방법 제한)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노총은 이날 집회 뒤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노조 최대 조직으로 조합원 수 17만명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조합원 수는 9만명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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