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걸림돌' 우선 제거

2019-05-14 11:26:06 게재

워크아웃 들어가면 법원처럼 채권 동결

회생과정 M&A활성화

금융당국과 법원,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모인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는 13일 첫 회의에서 기업회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TF에서 논의 중인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는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의 도입이다. 재산보전처분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동결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기업의 공장이나 차량 등 물건을 압류하면 기업은 영업활동이 중단돼 회생이 더 어려워진다.

현행법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채무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워크아웃에는 재산보전처분과 같은 제도가 없다는 게 단점이다.

반면 법정관리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과 달리 금융권 등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 TF는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DIP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올해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나선다. 기업의 자산(부동산 등)을 캠코가 매입해 기업에 재임대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을 민간의 DIP금융과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자본시장에서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들이 유한책임투자자(LP)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인수합병(M&A)이 활성화 되도록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업회생을 위한 M&A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증기관은 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예상회수율을 적용해 M&A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M&A 준비 과정에 채권은행이 회생기업 채권의 청산을 선호하는 제3의 기관에게 매각해 M&A가 무산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 등 투자목적의 부실채권(NPL)에 투자하는 기관이 채권을 인수하면 회생계획에 동의하기보다는 조기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TF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후 M&A에 적극 협조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의 채권 매각 보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 TF는 올해 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TF에 참여하는 구조조정 전문가는 한 민 이화여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최준규 서울대 교수 등 학계 3명과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이은재 변호사(광장), 임장호 변호사(태평양) 등 법조계 3명, 김두일 유암코 구조조정본부장 등 모두 7명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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