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에 그림자조명 광고 허용"

2019-05-16 10:59:32 게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36가지 신산업 규제혁신

Iot·3D프린팅·신약 등

앞으로 보행로에도 통행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림자조명 광고가 등장한다. 통신기능이 접목된 Iot콘센트는 가정이나 공공기관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의 소비전력까지 자동절전 제어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그림자조명에 대해 인도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광고가 아닐 경우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가능하다. 그림자조명은 빛을 이용해 문구나 이미지를 바닥 또는 벽면에 투사하는 기구로 날씨, 미세먼지, 범죄예방 등 정보제공 뿐 아니라 단순 이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설치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그림자조명에 대해 광고가 아니라면 옥외광고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우려해 도입을 주저했고 공공시장 판로개척에 애로가 발생해왔다. 다만 광고일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지역축제, 특산품 소개 등 광고가 가능해 진다. 그림자조명은 신호등의 보조장치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Iot콘센트에 대해 자동절전제어장치 품목에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기능이 접목된 Iot콘센트를 통해 가정이나 공공기관의 대기전력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신축시 의무적으로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30% 이상 설치해야 했지만 세분화된 성능기준이 없어 저성능·저가제품 위주로 설치돼 왔다.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에 대해 성능에 따른 등급 분류 신설이 되면 Iot콘센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터널 내 감지시설로 CCTV외에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된다.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 등으로 CCTV를 통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전자파)로 감지·분석하면 해당 정보가 IoT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와 도로관리자에게 전송된다.

또 3D프린팅을 통한 식품 제조판매도 허용된다. 기존 식품제조업이나 식품접객업 등에 적용되는 영업허가,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면 3D프린터를 통한 식품제조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구성품은 관련규정(기구 및 용기포자으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자동차 튜닝에 조명휠캡이 적용된다. 다만 차량사고와 같은 비상상태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광하는 조건이다.

AI, Iot 등 7개 분야에 한정되던 4차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16개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혁신신약과 맞춤형 헬스케어, AR/VR, 신재생에너지, 드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티시트 등이 추가로 포함돼 특허 우선심사를 받게 된다.

우수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이 간소화된다. 정부는 HACCP 인증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규제혁신 방안에는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Wellness) 식품을 핵심테마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네 분야에 대해 2020년이 넘어서면 세계시장 규모만 3조원달러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 분야들에 대한 현장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 6회, 권역별 순회간담회 3차례 등을 거쳤다. 4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총 11회의 심층토론을 거쳐 36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시리즈 규제혁파 4번째 순서로 지난 4월부터 이어온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이어 진행됐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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