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4)

저작·디자인권 등록해, 불필요한 분쟁 막아야

2019-06-10 11:50:48 게재
박범일 법률사무소 글로벌

패션디자이너인 A씨는 최근에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유명 패션브랜드에서 자신이 창작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출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품브랜드 가방이나 지갑 등이 진품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모조품으로 만들어져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창작자는 법률상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순수미술에 대응하여 공예품, 장식 등 상업적, 실용적 미술 저작물로서 대량생산 및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한 후부터 70년간 보호되며, 저작자는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 및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에 출원등록절차를 통하여 출원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함으로서 등록디자인권으로서 보호된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은 일종의 산업재산권으로서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설정 등록한 날부터 등록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된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등을 추정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디자인 창작물의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디자인권 등록 더 나아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온라인 등을 통한 타인의 저작물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이로 인한 저작물, 창작물 등의 표절이나 도용행위 등의 위협이나 분쟁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등록 저작권이나 등록 디자인권이 아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표절이나 도용 등 다양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작권 등록이나 디자인권 등록이 매우 중요하다.

[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