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 ⑫

백년상표, 누구나 꿈꿀 수 있다

2019-06-11 10:50:15 게재
박원주 특허청장

얼마 전 특허청에서는 가장 오래된 국내 식당상표가 '우래옥'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내용을 알고 있는 독자도 있을 듯하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다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 가운데 1969년 11월에 등록된 이 상표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여 레드오션이 되버린 식당업에서 약 50년 가까이 상표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기업 등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라는 점에서 '성공 창업'을 꿈꾸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광복 후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1949년 특허국이 신설되고, 이어 같은 해 상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상표출원이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가 1969년 등록상표라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외국 상표까지 포함하면 '우래옥'보다 9개월 빨리 등록된 미국기업 '맥도날드'가 최장수 식당 상표라고 하니 당시 주요 외국기업들의 상표권 및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 및 관리역량이 부럽기까지 하다.

상표권은 등록 후 최초 부여되는 권리보호기간인 10년이 지나도 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개의 대가로 20년간만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권과는 크게 구별된다. 그렇지만 오래도록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혁신, 상품개발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꾸준히 업무상 신용을 쌓으면서 영업을 지속해야 한다.

사업에서 '대박'을 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소자본창업자 등 자영업자들이 끊임없이 수요자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업무상 신용을 바탕으로 꾸준히 브랜드 관리를 해나간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상표권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특허청은 자영업자들이 상표권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상표 정책을 펼쳐나가려 한다. 50년 된 상표가 아닌 100년이 넘는 상표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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