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수당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2019-06-13 11:12:45 게재

처우개선 당정협의

15년간 동결돼 왔던 이장·통장들의 월 수당이 내년부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지난 2004년 월 10만원이던 데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한 번도 조정하지 못했던 이·통장 수당을 10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들에 통보한 후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그동안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상임위인 행정안정위원회를 통해 2614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하며 예결위원회 회의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실시해왔다. 당정은 지자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액을 책정했다.

이·통장의 법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현재 이장과 달리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없이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돼 왔다.

당정은 통장도 법령에 근거규정을 둬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읖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마다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돼 온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항 사항들을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017년 말 기준 통장은 5만7337명, 이장은 3만6983명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여야 구분없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이장과 통장의 처우개선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회의 실비 지급 및 교통보조금과 자녀양육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장과 통장은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당 등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며 "당정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궂은 일 도맡아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고 주민 밀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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