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법원 명령 어겨 과태료

2019-07-01 11:00:38 게재

GS건설 분식 집단소송, 감사조서 안내고 버텨 … 재판부 직접조사 나서나

법원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이라고 볼 수 없어"

투자자들, 재판부에 '서증조사신청서' 제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GS건설 분식회계 증권집단소송에서 '감사조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이다.

1일 법조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이동연)는 최근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조항을 준용해 과태료 500만원을 통보했다.

제3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GS건설 분식회계 집단소송은 2013년 제기됐고 2016년 대법원이 소송허가결정을 내렸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 제대로 된 공방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에 요구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1심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소액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감사조서 제출을 거부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더라도 삼일회계법인의 자료제출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

소액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재판부에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직접 삼일회계법인에 가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달라는 것이다. 감사조서 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할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서증조사신청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GS건설은 2011년에 5980억원, 2012년에 160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2013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4분기 대비 -24.79%, 영업손실 -532%, 당기순손실 -382%라고 발표했다.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에 대해 원가점검결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돼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GS건설 주식이 폭락하자 소액투자자들은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매출과 이익을 과대 계상했다가 이를 수정해 반영한 것인데, 이는 매분기별 예정원가의 수정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며 분식회계 의혹과 함께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는 해외플랜트 공사와 관련한 수익인식, 총예정원가 및 변경예정원가 등이 적시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게 소액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작년 9월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된 후 감사조서 미제출 등으로 열리지 않았던 재판은 내달 19일 다시 열린다. 이날 열릴 재판에서는 서증조사를 놓고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누리는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삼일회계법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액투자자들은 감사조서 제출 불복이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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