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후분양 물꼬 튼다

2019-07-17 10:58:25 게재

강남권재건축 후분양 검토

정부, 이달 중 입법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후분양제 도입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서울 강남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단지 중심으로 후분양 도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분양가에는 향후 입주때 시세가 반영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분양 당시 시세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분양시기를 미뤄 준공시점의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대기 중인 단지는 △삼성동 상아2차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 △반포 주공1·2·4주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 주공 등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분양을 미루면서 정부의 규제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단지는 후분양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준공후 분양을 선택했다. 서울 서초구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불만이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에 후분양제를 건의하고 있다"며 "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재건축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차라리 후분양으로 돌려 고분양가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규모 재개발단지에서는 임대후 분양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남더힐이나 나인원한남처럼 고분양가에 따른 분양가심사 부담에서 벗어나 5~10년 임대를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줘서 파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더라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이 대거 후분양으로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세부 시행기준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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