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국가기관 | ②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허위조서, 최소 5건 더 있다”

2019-07-19 13:54:46 게재

법무부 사실 은폐 의혹

난민인권센터 추가 밝혀

“법무부의 난민면접조서 조작이 최소 5건 더 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지적이다. 난민인권센터가 밝힌 5건은 기존 피해유형과 유사하다. 이집트인 A씨 난민면접조서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에 왔다. 난민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말한 것으로 쓰여 있었지만, 정작 A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파악된 5건 모두 면접조서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쓰여 있었고, 통역인은 장 모씨였다”며 “이 5건은 법무부가 직권취소 후 재면접을 실시한 55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2017년과 2018년 잇달아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을 했다. 면접조서조작 피해자들이 법무부를 비판하고,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6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2015년~2016년 면접부실이 의심되는 943건을 전수 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 후 재조사해 2건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권취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드러나 법무부의 자체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법무부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요구한 직권취소 기준 공개와 외부인사 참여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거절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변협은 이날 법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다수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명백하다”며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면접조서의 확인절차 등에 대한 확인이 내부적으로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법원 결정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점 △법무부가 임의로 일부 난민신청 사건을 간이 절차진행사건으로 분류했고 그 사건에서 면접조서 허위 작성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다.

변협은 △법무부가 직권취소한 사건의 선별 및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관의 사과나 징계조치 없이 담당 과장과 면접 담당자를 난민 업무가 아닌 곳으로 전보하는 데 그쳤다.

난민심사가 부실하다보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행정소송 1심 2만1743건 중 난민 관련 사건이 3893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상고심 4731건 중 1660건으로 전체 사건의 35.1%에 달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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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김형선 안성열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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