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 사서교사 임용 확대하라"

2019-07-22 13:30:42 게재

학교도서관 정상화 위한 교육연대

2020학년도 사서교사 임용 정원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교육연대(교육연대)는 22일 '2020학년도 사서교사 임용예정 정원 관련 25개 초·중·고 교사, 도서관계, 시민단체 공동성명서'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만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과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 사서교사 임용 정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교육연대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교육'을 법적 업무로 밝힌 유일한 도서관 유형이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교육과정과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수학습센터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전국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8.6%에 불과하며 지난 6월 발표된 2020학년도 전국 공립학교 임용후보자 사전 정원에서 사서교사는 전국 총합 47명에 그쳤다.

교육연대는 성명서에서 "2020년 전국 공립학교 임용후보자 사전 정원에서 사서교사는 전국 총합 47명에 불과했다"면서 "교육부는 2020년도 사서교사 임용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양성과정 정원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정부,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는 언행일치 정부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배치된 학교사서에게 합당한 처우 개선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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