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학원강사, 계약기간 급여 받을 수 있어

2019-07-30 11:35:31 게재

법원, 해고무효청구는 각하

계약기간 전 해고된 학원 강사에 대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 측 과실에 의한 해고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급여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해고가 무효라는 강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M학원 경기도 일산지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씨가 학원 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했지만, A씨의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급여 1200만여원을 학원 본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1년간 M학원 일산지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내용의 강의위탁계약을 맺었다. 2017년 11월 14일 M학원 일산지점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오후부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틀 뒤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휴식기를 가진 것이다. A씨는 워크숍에 참석한 뒤 이날 밤에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다. 문제는 다음날인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에서 23일로 연기됐고, 학원 직원들은 16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필리핀을 여행 중이던 A씨는 참석하지 못했다. A씨는 17일 귀국해 출근했지만, 일산지점 원장은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M학원 일산지점은 강의위탁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말 종료됐다고 맞섰다.

M학원은 매년 9월 소속 강사들의 재계약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데 A씨는 2018년 9월 재계약 체결을 희망하고 희망근무지는 분당지점이라는 '2018년 강의위탁계약 체결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1월 학원과 강의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계약을 갱신한 바 없으므로 강의위탁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M학원이 1년 강의위탁계약 체결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는 46명으로, 학원이 강사들과 예외 없이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강의위탁 계약은 2017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할 것이고,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A씨가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학원 측의 귀책으로 A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A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10개월로 나눠 월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했고, M학원은 매달 업무수행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된다며 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강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월 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 월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평형에 부합한다"며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명목이나 항목에도 불구하고 모두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지 않은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임금 1216만원을 학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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