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유 골프장 억대 접대골프 의혹

2019-08-07 11:05:26 게재

시의원 아시아드CC 전 대표 검찰고발

정치·언론인 포함 … 총선 앞두고 파장

부산 아시아드골프장이 최근 4년간 유력 인사들에게 억대의 무료골프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시의회가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아시아드CC는 부산시가 전체 지분의 4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무료골프를 통해 지역 유력 언론과 정치인 등을 관리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승환·조철호 부산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소 전 아시아드CC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배포한 '아시아드CC를 개인 사교장으로 전락시킨 구영소 전 대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2600만원, 불법적인 업무지시로 정당한 요금을 받지 못해 39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아시아드CC에 입혔다.

◆예약 취소하고선 몰래 내방 주선 = 내일신문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예약 후 취소를 해서 황금시간대를 비워두는 수법으로 공짜골프를 지인들에게 제공했다. 새로운 고객은 받지 않고 비워진 시간에 유력인사들이 내방해 골프를 치는 방식이다.

기록에 남지 않도록 전산상 예약입력 누락, 내장당일 예약취소, 미내장 기입, 예약삭제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락커 열쇠는 지급하도록 하고선 내장명단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경기당일 취소 등 위약금 부과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위약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54건이라고 고발장에 기재돼 있다. 반드시 기록하게 되는 위약관리대장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추정되는 위약금만 3900만원에 이른다.

시의회가 고발한 아시아드CC 공짜골프 정황 |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7일 구영소 전 아시아드CC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대부분 자료가 삭제됐지만 일부 남아있는 파일에서 취소했는데도 몰래 골프를 친 정황이 증거로 제시됐다. 비어있는 시간대에 식음료 영수증이 남아있고 구 전 대표의 사인도 남아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제공


고발장에 따르면 공짜골프로 추정되는 회수도 150건에 이른다. 두 의원이 조사를 통해 일부 남아있는 자료를 확인한 것만이다. 예약리스트는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 시간대에 골프장 내의 식당과 그늘집 등에서 구매한 식음료 영수증을 토대로 일일이 대조해 구체적 횟수를 밝혀냈다.

금액으로 따지면 평일기준(1인당 16만원)으로 해도 카트비를 포함하면 1억원이 넘는다. 주말과 공휴일로 계산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구 전 대표는 법인카드도 개인용도로 사용했거나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시의회가 법인카드에 기록된 직원들과 대조해 본 결과 허위로 추정하는 금액은 2600만원대에 이른다.

◆고발장에 유력언론·정치인 기재 = 고발장에는 유력 언론인과 서병수 전 시장 지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확인된 것 외에는 전산 기록이 삭제됐다. 캐디 수첩도 소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이 제대로 복원된다면 총선 출마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구 전 대표가 이런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 시장은 낙선했고 구 전 대표는 12월 퇴직하기 직전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두 의원은 구 전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아시아드CC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검찰에 증거로 함께 제시했다.

구 전 사장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그는 서 전 시장의 경남고·서강대 후배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시아드CC의 대표를 지냈다.

세금 탈루 문제도 제기된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그린피는 평일 50% 가량, 주말은 30~35%가량 세금이 붙는다"며 "무료로 쳤다면 탈세, 개인적으로 일부라도 돈을 받고 무료골프를 제공했다면 횡령"이라고 말했다.

박승환 의원은 "삭제된 기록이 많아 금액과 건수를 가늠하기는 힘들다"며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영소 전 대표는 내일신문 통화에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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