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전분양 논란

2019-08-21 11:24:13 게재

유성구 "경찰 수사 기대"

사업자 "합법적 예약금"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상가 사전분양 의혹을 둘러싸고 유성구와 사업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사전분양'은 사실이 아니며 건축물분양법에 의거 분양예정자들에게 예약을 받은 것으로 전혀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분양신고 없이 하는 사전분양은 불법이다.

KPIH는 "주관사 신탁사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성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유성구의) 고발조치에 대해 KPIH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행위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KPIH를 사전분양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성구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우리는 사전분양이라는 정황과 증거를 갖고 경찰에 고발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금융주관사인 KB부동산신탁사에 입금된 돈의 성격이다.

유성구는 이 돈을 사전분양 계약금으로 보고 있다. 유성구는 최근 구청에 계약을 해도 되는지 질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사전분양을 하는 것 같다는 민원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KB측에 확인해본 결과 실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정황과 증거를 통해 사전분양 계약금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현재 착공도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토지매매계약도 9월 말에야 체결한다.

반면 KPIH측은 입금된 돈에 대해 "미분양 상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부여하는 예약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예약금의 경우 분양 계약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분양이 모두 완료될 경우 예약금은 돌려주어야 하고 분양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족한 재정이 이번 논란의 배경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예약금은 분양 계약금과 달리 건축물 건축비용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KPIH는 이날 "토지매매계약을 협약서의 기준일보다 약 1개월 앞당겨 2019년 8월까지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시가 북부권 관문으로,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으로 추진했지만 10여년째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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