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소년 사각지대 개선

2019-08-26 11:12:54 게재

교육부, '사회정책포럼'서 대안 모색 … 지자체 역할에 큰 기대

사회관계부처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회정책 네트워크가 26일 한자리에 모인다. 위기아동·청소년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정책협력망' 구축을 위해서다. 포럼 주제는 '지역사회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다. 사회정책을 위한 관련부처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정책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실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중심 정책은 아동·청소년 정책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분절적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주무부처, 예산체계, 전달체계 등의 분절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청소년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진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연령별, 주생활공간별, 위기유형별로 연속성이 가능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1차 포럼 핵심내용이다.

한 예로, 연령대에 따른 사각지대 보호망도 구멍이 뚫린 상태다. 만 1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정책 대상이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은 여성가족부가 맡게 된다. 그러나 아동통합사례관리시스템인 드림스타트의 대상연령은 만 12세 이하여서 만 1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기청소년 학생들의 지원 단절은 여러 경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교안과 밖, 가정과 가정 밖, 부처간 미묘한 경계선에 아이들이 겪는 고통 등이 사각지대 문제로 제기됐다.

학생의 경우 학교(교육부) 보호와 지원을 받지만, 학생 신분을 벗어나면(여성가족부 지원) 지원과 관리대상이 바뀐다.

학대 피해를 당한 학생이 가정에 머무르면 학대피해 아동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부모나 가정 안에서 가해지는 학대와 폭력을 피해 학교와 가정에서 뛰쳐나가면 가출청소년이 되고 비행청소년으로 규정받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간 지원 경계성은 더욱 모호해진다. 지원 역시 지속성이 떨이질 수밖에 없다. 분절된 정책시스템은 지역에 따라 보호와 지원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정책 효과성 높일 것" = 사회정책포럼은 여러 관련 부처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부처의 입장과 주제, 관심도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도 달라진다. 이번 포럼 결과를 사회관계장관회의 핵심 주제로 삼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 후 첫 작품으로 사회정책 포럼을 만들고, 부처간 정책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1차 사회정책포럼은 최근 위기아동청소년 지원과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극단적 선택 등 위기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2017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3만 건을 넘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17.8%에 달하는 수준이다. 각 부처별로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성은 미미한 상태라는 것.

포럼에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지역사회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 보호체계의 한계와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령이나 환경 등에 따라 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보다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계·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위기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전문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 토론 시간도 마련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소년 안전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우선 지자체의 부실한 역할이다. 법률 상 필수연계기관 간 네크워크를 운영해야 함에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민간위탁기관에 넘기고 손을 턴다. 현재 전국 22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운데 74개(32.5%)만 지자체가 직영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에 머물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어서 지속가능한 상담이나 복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의 위기청소년의 발굴·조사(사정)·지원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전문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 Wee프로젝트, 소년사법체계와의 연계·협력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재범에 따른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도 어렵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Wee프로젝트' 와 각종 지원사업도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Wee클래스), 교육청(Wee센터), 광역지자체(Wee스쿨), 가정형·병원형 Wee센터까지 넓혀나가고 있지만, 효과성은 미미하다는 게 진단결과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역할인 청소년 안전망구축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학교 기반 안전망 간의 협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년사법체계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학교폭력 가해 및 기소유예 청소년 등 경찰·검찰·법원 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안전망은 무용지물이다. 청소년안전망에서 청소년 폭력, 극단적 선택 등 강력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처분대상 가운데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검찰·법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의 규모는 약 11만 명에 달한다. 이는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구의 약 1.8% 규모에 해당한다. 다양한 학대, 폭력, 범죄의 가·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처분'만 내릴 뿐 지자체(아동청소년)는 이들의 명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연령과 접촉경로, 기관에 따라 지원서비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따라서 지원 시스템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해 고른 지원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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