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2019-09-17 12:08:19 게재

19일부터 시행

여객사업용 차량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 사고조사와 차량내 소란행위 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시내.고속.전세버스, 택시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2016년 발의돼 지난해 9월 공포됐다. 법안은 2016년 6월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버스 내부에 대한 객관적인 영상증거가 없어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상황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케 한 것이다.

사업용 차량이라지만 주 대상은 전세버스였다. 노선버스는 이미 100%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안발의 당시 전세버스는 영상기록장치 설치율이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택시는 84.2%가 장착한 상태였다.

다만,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승객 등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음성을 기록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교통사고 조사 등에만 활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분실.도난.훼손방지를 위한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이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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