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도 금융 서비스업 인정

2019-09-19 10:56:26 게재

지자체 1개 조례 선정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부가 중앙부처 법령 중심으로 진행하던 유연한 입법방식을 지자체 조례에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전환방안에서는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금융, 자동차·선박, ICT, 신소재, 스마트공장 등 분야 235건의 과제를 개선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은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핵심이다.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인·허가 및 지원대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사전심의 의무가 면제되고 자율심의를 강화해 사후평가와 관리를 하는 식이다.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의 특징은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협업을 통해 1개 지자체당 1개법령을 발굴해 개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사례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로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복안이다.

부산시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이 포함된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프로그램밍 서비스업 등이다.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촉진 조례를 통해 신기술 인증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이 허용된다.

진천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 나노, 환경, 우주, 문화 등 첨단업종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기대를 안게 됐다.

삼척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조례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한정되던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됐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