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간인통제지역 불법산림훼손

2019-10-02 11:22:12 게재

국방부, 실태 파악도 않아

민홍철 "대책 마련 시급"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인 '민북지역'에서 군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 전술도로 유실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민주당·경남김해시갑·사진) 의원은 2일 "군사지역이라도 합법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없이 진행되는 무분별한 산림훼손 행위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밝힌 민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의 불법적인 산림훼손 방식은 다양하다.

철책보강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설되는 작업로가 대표적이다. 과학화 경계사업과 철책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등 자재를 운반한다는 명목이지만 불법 개설이 다반사다.

22사단은 진입로 공사를 한다며 폭 5m에 1㎞가 넘는 산림을 훼손시켰다. 12사단, 21사단, 7사단, 15사단 등에서도 1㎞ 가까운 훼손행위가 발생했다.

불법토석 채취사례도 다수다. 산림청에서 2018년 실시한 용역 '제2차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민북지역 내 불법토사 채취면적은 최소 200㎡에서 많게는 1만㎡ 정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유림 지역인데도 토지임차나 행정절차도 없이 불법훼손해 적치장 및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의로 토석을 채취해 활용한 후에는 쓰레기 야적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사태 예방이나 대응, 복구의 사각지대에도 놓여있는 곳들도 다수다. 군막사에 인접한 군 작전도로, 불안정한 사면비탈 등으로 인해 장병들의 안전까지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한 OP(관측소)는 바로 옆 비탈진 사면 토사가 다량으로 유실돼 소초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도로개설시 민간 전문가 참여도 없이 개설해 예산낭비에 안전위험까지 초래된 곳들도 있다.

강원도 한 사단은 전술도로 개설을 한다며 최대 유량계산 부실로 인해 다량의 토사 침식이 발생했다. 기존의 계곡 유량과 전술도로 유량이 합쳐지며 배수관이 수용가능한 유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단부 전술도로 재해 위험 뿐 아니라 강우 후 반복적인 교량준설이 필요하게 돼 재해위험성과 관리비용까지 증가하게 됐다.

배수구 처리를 보완하지 않고 사면공사를 실시해 강우시에는 전술도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비만 오면 통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은 "전방 장병들의 안전 확보와 후방 지역의 군 시설물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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