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책보좌인력 채용 갈등

2019-10-15 11:06:37 게재

도의회, 예산반영 요구

공무원노조 "혈세 낭비"

경북도의회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 지원인력 채용을 추진하자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현재의 의회 지원인력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며 정책보좌인력 채용을 요구하고 나서자 공무원노조가 혈세낭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어 '편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2020년도 경북도 예산안에 정책보좌 지원인력 20명을 채용할 인건비를 반영해줄 것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 신분으로 정책보좌관 20명을 채용하겠다며 예산 11억1132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인건비 10억2850만원에 급량비 3120만원, 직급보조비 3960만원, 대민수당 1200만원 등을 포함한 12개월치 예산이다. 의회 요구대로라면 정책보좌인력 1명을 운영하는데 연간 5556만6000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북도공무원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는 14일 "경북도의회의 정책보좌 지원인력 채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정책보좌관은 명목상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보좌한다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민원인 응대, 운전기사 등의 역할을 하는 개인별 비서를 두려는 의도"라며 "도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개인비서와 같은 정책보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에도 도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입법보좌 업무지원을 위해 의회사무처에 2급 사무처장과 소속 직원 1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입법정책관실 소속으로 박사급이 다수 포함된 입법 전문 연구인력 17명이 의원 입법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지방입법기관인 경북도의회가 법과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인력채용 당위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법 정책보좌관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인력 채용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에 대해 "정책보좌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고 이번에 도의회는 도의원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 기능보강을 위해 시간선택제 다급(7급 상당)을 채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시도의회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8월부터 16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배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2015년 1월부터 50명 채용했으며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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