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회의록, 현직 국회의원만 열람 가능

2019-11-06 12:16:27 게재

비밀기록, 30년 후 공개원칙

"국회 정보위 회의록은 영원히 비공개?" 에서 이어짐

1988년 이전에는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조항을 통해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비공개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경찰 간부들과 인사하는 이혜훈 정보위원장│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올 2월에 윤리특위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2005~2015년까지 10년간 진행된 윤리특위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것은 '회의록 발간·보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규칙으로 비공개자료의 공개 기간이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칙을 수정해 추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문희상 의장이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30년 등 오래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또 사료로서 학술적, 학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 국회기록물관리 규칙 32조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면서 '비공개 기록물은 종료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 규칙은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기록물 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비공개회의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회기록보존소의 유권해석이다.

국회가 규칙을 만들어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원칙을 비공개회의록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30년전인 1989년 이전에 작성한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윤리특위의 비공개 회의록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전두환정부까지 민주화 이전에 국회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의록이 햇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 당시 안전기획부 등을 상대로 정보위에서 이뤄진 질의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나 보고 등이 회의록에 담겨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현직 국회의원만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외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 국회법 111조3항은 회의록부분에 관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해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아 놨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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