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회의록은 영원히 비공개?

2019-11-06 14:02:20 게재

국방·외통·윤리위도 의원만 열람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 외통위, 의원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위 등이 비공개로 진행한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비밀문서들은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30년이 지난 이후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5일 노우진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법에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규칙을 만들지 않아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가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국회 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직 의원들에 한해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열람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 111조(회의록의 배부, 반포)는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면서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단서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국회규칙을 통해 공개를 위한 절차나 기간 등을 정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 국회법은 1988년 6월 15일 처음 만들어졌다.

"비공개회의록, 현직 국회의원만 열람 가능" 으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