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민안전보험 첫 지급

2019-11-11 11:21:38 게재

교통사고 주민 가족에

서울 강동구가 불의의 사고를 입은 주민을 위해 가입한 구민안전보험 첫 수혜자가 나왔다. 강동구는 10월 말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민 가족에 1000만원 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동구는 올해 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구와 계약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자연재해 등 자연·사회재난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까지다. 사망과 후유장애 등을 입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해도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보험금을 처음 지급한 사례가 생겼다. 7월 택시를 이용하던 가운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민 유가족이다. 강동구는 유가족에 안전보험을 안내하고 행정절차 등을 진행했고 보험사에서 1000만원을 지급, 유가족에 돌아갔다.

강동구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을 경우 최소 안전망으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무척 안타깝지만 이같은 사건사고에 대비,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건 지자체의 의무"라며 "구민안전보험 외에도 주민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기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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