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8)

1인 미디어 시대 저작권 침해 않으려면

2019-11-15 11:37:26 게재
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한 동영상사이트에서 개인채널을 운영하며 영화리뷰와 과거 예능프로그램들을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A씨는 최근 B방송사의 요청으로 업로드 영상 중 일부가 삭제조치 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또 새로 생긴 C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이 아무래도 A씨의 영화리뷰 영상을 제목만 조금 바꿔 그대로 업로드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을 들여 편집한 영상들을 지키기 위해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각종 동영상플랫폼에는 '1인 방송'이 넘치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유튜버'가 장래희망직업으로 꼽히기도 한다. 인기 유튜버가 월 수천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나 방송으로 접할 때면 당장이라도 '크리에이터'에 도전해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정보를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의 형태로 만들어 이를 외부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일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칫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착물인 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과 수익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된 저작물이나 창작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누구든 사용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A와 같이 영화 리뷰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영화 제작사로부터 리뷰에 사용될 영화의 스틸컷이나 편집영상 사용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 배경음악과 자막에 쓰일 글씨체까지 모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타인의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수로 한 경미한 침해행위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그 침해 목적이 악의적인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만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A씨는 영화리뷰 영상을 그대로 도용한 C채널을 상대로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C채널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B방송사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삭제된 영상은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 20년이 지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저작권은 제작사인 B방송국이 소유하고 있고, A씨가 그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A씨는 향후 영상제작에 앞서 사용되는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출처를 밝히거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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