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여순사건 특별법 '보상' 빼고 논의될 듯

2019-11-21 11:47:13 게재

유족 "보상보다 명예회복이 중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28일 개최

진척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과 여순사건특별법이 개·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보상규정을 빼고 논의될 전망이다.

유족들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보상규정을 빼는데 동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은 모두 5개다. 이들 법안은 모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담고 있으며, 사건 시기와 지역, 보상규정 등이 다를 뿐이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모두 5개로 보상규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 법안은 유족과 수형인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지난 4월 이후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행안위 소속 모 국회의원 보좌관은 "보상규정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전문의원은 법안 검토자료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해야 하고, 국가의 상당한 재정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도 과거사 관련 배·보상방안 강구 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과거사 전반을 포괄하는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순차적으로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인 희생자 보상금을 4조6555억원으로 추산했다.

개·제정 논의가 진척이 없자 유족들이 보상규정을 빼고 논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유족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이유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를 방문한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논란거리인 보상규정을 빼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4.3희생자유족회 관계좌는 내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유족과 고령인 수형인들은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상도 꼭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국회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안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특별법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해온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보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2017년 보상규정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주4.3과 여순사건은 하나의 역사로 연결돼 있다"면서 "소위에 들어가 특별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유족회는 20일 행안위 법안소위(10명) 의원들을 찾아 특별법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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