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손실 위험 알면서 투자?

2019-12-09 10:00:00 게재

모펀드 유동성문제 설명없이 안정적 상품 부당권유 가능성 제기

고객보호· 선관의무 위반 … 펀드계약취소·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규모 환매 중단에 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이 원금손실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펀드들의 손실위험을 이미 인지하고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펀드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방침이다.

9일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환매 중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발행 펀드의 손실 원인, 소송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의 판매 당시 라임자산운용과 판매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투자대상을 사실과 달리 설명하거나 투자대상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라임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펀드의 투자자금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된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 TF에 재간접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아시아무역금융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아시아무역금융은 유안타증권에서 판매됐고 모두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다. 이들 펀드는 설정 이후 최초 ‘아시안 트레이드 프라이빗 파이낸스 펀드’에 투자됐다. 이후 펀드들의 만기 두 달 전인 9월 초 ATF 펀드에 투자된 자금은 정상 청산돼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함께 펀드 재산으로 정상 환입된 상태였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9월 중순 해당 펀드들에 들어온 자금을 또 다른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1과 사모사채 펀드인 플루토FI펀드에 투자했다. 플루토TF1과 플루토FI는 지난 10월 8일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펀드들이다.

구현주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모펀드의 유동성 문제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경에는 남미지역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에서, 올해 2월 경에는 남미 및 신흥국가의 무역금융에 투자하는 다른 해외펀드에서 이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해당 글로벌 무역금융펀드들이 라임자산운용에 환매중단 통보를 했다”면서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및 판매회사들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펀드의 판매 당시 위와 같은 해외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매회사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의 ‘돌려막기’ 방식의 펀드 운용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자펀드들은 설정일, 만기일,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기간, 수익률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펀드다. 정상적인 운용이라면 하나의 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펀드 전체가 동시에 환매 중단이 될 이유는 없다. 또 신규자금의 유입이 감소되었다고 기존 펀드의 상환이 중단될 이유도 없다.

그런데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상환 및 판매가 동시에 중단된 것은 라임자산운용이 그 동안 펀드의 상환 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판매회사들은 이러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의 ‘돌려막기’ 방식의 펀드 운용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품을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부당 권유했다는 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문제가 된 펀드들이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강조된 투자제안서를 만들었고, 판매회사들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설명을 했다.

구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라임자산운용 및 해당 펀드 판매회사들이 고객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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