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신청·제출, 페이코에서도 가능

2020-03-11 11:05:21 게재

행안부-민간기관 협업

그동안 전자정부 종합포털 '정부24'에서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유통이 민간업체 서비스인 페이코(PAYCO)에서도 가능해진다. 페이코는 가입자수 1000만명, 연간 거래액 6조원이 넘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11일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배우 이순재씨와 가수 김혜림씨의 전자증명서 홍보대사 위촉에 이어 전자증명서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NHN페이코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발맞춰 전자증명서 수취 기능, 전자문서지갑 기능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들은 현재 정부24 앱에만 설치해 이용할 수 있었던 '전자문서지갑'을 페이코 앱에도 설치해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민간기관과의 협약을 계기로 전자증명서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성, 서비스 수요자의 편의성을 전자증명서 정책에 반영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전자증명서는 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적으로 간편하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서비스"라며 "전자증명서 수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