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공성 위해 경자유전 원칙 지켜야

2020-03-12 11:29:59 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 … 농지관리제도 방향 제시

농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높은 농지 가격'이 꼽혔다. 이같은 조사를 기반으로 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일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찾고 토지공개념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농업인 1603명 중 717명 응답)에 따르면 농지 문제 중 '높은 농지 가격'(27.3%),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24.3%),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11.3%)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지정책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은행의 공적 관리'(24.0%),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처분'(23.7%), '국가 계획에 따른 농지전용만 허용'(18.5%)으로 조사됐다.

농지에 대한 공공성 및 규제가 강조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5.2%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0.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63.8%, 59.9%로 높게 조사됐다.

연구 책임자인 채광석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 접근을 바탕으로 농지의 다원적 가치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농업·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체적 농지제도 개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연구를 통해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지관리 제도의 세부 정책 수립 시 농지공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농지공개념 원칙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포함하고, 농지 보호를 위해 농지투기 방지가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이 되도록 하며 △농지관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 경자유전 원칙하에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되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는 지적도 나왔다.

농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제시됐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토기본법에 농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지침인 국토종합계획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하고,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획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규제를 재정비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용도규제를 실시해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업 구조 개선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 현행 78개 농지전용 의제 법률을 농지법에 별표로 규정해 농지전용의제 확대를 동결하고, 향후 개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의제 신설은 농지법 별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연구원은 "농지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해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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