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온 마약, 법정선 무죄

2020-05-07 11:01:24 게재

검찰, 마약 수입 혐의로 기소

재판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 안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약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4월 A씨 사무실에는 A씨를 수취인으로 한 국제우편이 도착했다. 이 우편물 안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이른바 'LSD'가 100장 담겨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 국제우편물을 의심해 추적했고, A씨를 해외에서 마약수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LSD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재판부는 A씨 이름으로 네덜란드에서 마약이 사무실로 배송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A씨가 해외에 송금한 내역 중 LSD 대금으로 지급됐다고 볼 항목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A씨가 마약류를 주문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 3자가 마약류를 A씨 이름으로 주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수사기관이 A씨의 모발에 대해 LSD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결국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LSD를 수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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