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권리침해 없도록

2020-05-22 13:11:00 게재

강동구 공동협력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강동구가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선다. 강동구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협력사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과 역량강화 과정 운영이 핵심이다. 두 기관은 특히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인 21일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자며 손을 맞잡았다.

강동구에 둥지를 틀고 있는 외국인은 4396명. 이 가운데 89%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다. 그러나 우리 말이 서툴고 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9년 통계청과 법무부가 함께 진행한 이민자 체류실태와 고용조사에 따르면 1년간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외국인은 13.9%에 불과하다. 이상현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는 취약계층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률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맞춤형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권익침해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힘들다는 점에 착안, 두 기관이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자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침해 예방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외국인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상담 등에 힘을 보탠다. 이상석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상호 협력, 상생효과를 기대한다"며 "국적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더불어 행복한 일터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 직영으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일자리와 노동 복지 분야 업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이나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3425-8710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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