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회에서 두번 폐기된 ‘건우법’을 아시나요

2020-05-27 12:53:11 게재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우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다. 2016년 국회의원 81명이 공동발의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직접 건우에게 약속하고 100대 국정과제도 됐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50명이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 법률안의 공식 이름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복지부 추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도 난항

20대 국회에서 박범계 의원을 포함해 81명은 건우법을 제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건우법은 어린이재활병원이 단 한곳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는 중증장애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법안이다. 건우법 통과를 기다리던 7살 건우는 벌써 13살이 되었다. 기다릴 수 없는 국민을 희망고문하다가 끝내 스스로 폐기시키는 과정은 아쉬움을 넘어 너무 가혹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건립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비현실적으로 적은 건립예산과 운영비지원 불확실 등으로 대한민국 1호인 충남권(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남권과 전남권은 공모에 참가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건우법이 통과되지 못한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대 국회 건우법 발의 의원 81명 중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여야의 의원들이 함께 있다. 왜 건우법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일까?

20대 국회를 접하며 분명하게 느낀 것은 중증장애아동의 치료, 교육 현실에 무지하고 관심도 적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병원 몇개 세우는 것이 아닌 그동안 없었던 소아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치료와 교육, 돌봄이 함께하는 최초의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이 약 29만명 정도이나 재활치료를 받은 아동은 1만9000여명(6.7%)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앞이 밝지 못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제발 법률 만들길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치료·교육·돌봄의 통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제대로 건립되도록 역할을 하길 건우와 함께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