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기술로 복원 가능"

2020-05-29 10:43:18 게재

코스콤과 트러스트버스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

코스콤이 디지털 자산을 복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디지털 자산이 해킹을 당하거나 분실로 훼손된다 해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스콤은 28일 오후 여의도 본사에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스타트업 트러스트버스와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디지털 자산관리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마스터키'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마스터키 서비스는 스마트 기기 내부에 보관해 둔 문서·음원 저작권·분산 신원증명(DID) 등 디지털 자산이 분실·훼손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를 복원해주는 서비스다.

코스콤은 디지털 월렛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연결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할 금융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트러스트버스는 삼성전자의 블록체인 파트너로서 '마스터키' 내 블록체인 기반 복원 솔루션을 구축하고, 삼성전자의 블록체인 키스토어 기반 삼성 월렛도 함께 지원하여 디지털 월렛을 복구한다.

개인과 기관들은 '마스터 키'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해킹 등에 대비할 수 있고, 앞으로 다양해질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금융클라우드를 마치 디지털 개인금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디지털 자산시장의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클라우드 내부에서 디지털 월렛의 주요정보가 유통·보관되는 만큼 감독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불법자금 유통을 예방할 수 있다.

정지석(사진 오른쪽) 코스콤 사장은 "블록체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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