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인증업소에서

2020-06-04 11:21:57 게재

강동구 사업장 인증나서

서울 강동구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을 인증한다. 강동구는 이른바 '알바'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올해부터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바이트로 처음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에 부당하게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강동구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하는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노동환경을 갖춘 곳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건 물론 인격적 대우 보장이나 근무했던 청소년 추천까지 다섯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다.

강동구는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청소년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사업장 인증 준비를 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10대와 20대 대상이다.

강동구는 알바지킴이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곳에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홍보 현수막을 내건다. 우리동네 친화가게 지도를 제작해 알리고 종량제 봉투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인증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권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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