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어학원 시간강사는 근로자" 1·2심 모두 인정

2020-06-05 11:27:27 게재

성균관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

종합대학이 부속기관으로 운영하는 어학원 소속 시간강사가 근로자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윤 모씨가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6년 성균관대는 어학당을 부속기관으로 설치했고,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과정도 개설했다. 윤씨는 출산 및 육아를 위한 10개월을 제외하고 2007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근무했다. 윤씨가 받은 수당은 시간당 3만8000원(2014년 기준)이었다. 2015년 하반기 대학 측은 강사 20명의 휴직을 요구했고, 일자리를 잃은 윤씨 등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인 어학원 시간강사 등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윤씨는 "강의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면서 퇴직시까지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강사들은 위임계약을 체결해 한국어과정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한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지난해 3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강사의 채용과 어학원 운영 형태, 업무내용, 지휘·감독, 보수 등을 살펴 본 결과 학교 측 주장대로 독립사업자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결과 강사가 어학원에 종속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대 정교수가 어학원장을 겸임하면서 행정 직원을 관리·감독했고, 이들이 강사의 강의 방식, 내용, 진도 등을 정해줬다. 학교가 만든 가이드라인과 교재를 사용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성균관대가 윤씨에게 40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소송때는 윤씨 외에 다른 시간강사도 일부승소했다. 하지만 성대는 윤씨 만을 상대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성균관대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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