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두 배 확대

2020-06-17 12:38:53 게재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도 자금모집 허용

부도율 20% … 투자자 보호'과제'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금액 한도와 발행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엔 비상장 창업·벤처기업만 할 수 있던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통로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열리며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연 15억원이던 발행금액 한도는 30억원으로 늘어나고, 200억원 이상의 크라우드펀딩 전용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대출형(P2P)·후원형(리워드형)·기부형으로 구분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주식·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이라 말한다.

◆개인투자한도 2배 확대 =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예탁결제원에서 기업과 중개기관, 투자자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어 "2016년 1월 시행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고 이제는 도약기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창업·중소기업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은 투자유인 제고 차원에서 기존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먼저 금융위는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발행기업 범위를 기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장기업 중에서도 코넥스 상장 이후 3년 이내인 기업에게는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한다.

발행한도는 주식에 한해 연간 15억원에서 연간 30억원으로 늘린다.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5억 발행 후 연내 5억원을 상환하면 연내 추가로 5억원을 발행할 수 있다.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확대한다. 기업 발행한도 확대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는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 수준으로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투자자와 기업 간 신뢰구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는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개최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 역할도 강화하며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 투자하거나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한다. 증권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심사 등을 통해 유인구조도 만들 예정이다.

◆정책적 지원확대 … 투자자보호 약속 =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도 약속했다.

먼저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투자와 대출, 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성장금융, 예탁원)하고,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 크라우드펀딩 도약 적기"라며 "재택근무 확대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 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며 "이런 특성에 기반한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택트 자금조달과 투자수단으로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관련 언급도 했다. 실제 크라우드펀딩 채권부도율은 2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팝펀딩 문제가 크라우드펀딩 시장 전체의 문제로 매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사기, 시세조종 등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임원 등을 포함)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 △유의사례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기업·중개기관의 선의의 불법행위 방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금감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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